화성시법원 개원 맞춰 등기소 통합 설치 추진
지역 국회의원 4인과 법원행정처에 공동 건의
경찰서 1곳 우선 신설·중장기 추가 확충 구상
“시민이 체감하는 사법·치안서비스 구축” 강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화성시
화성=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인구 108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사법·치안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비해 부족한 등기·치안 기반시설을 확충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4개 구 체제에 맞는 행정·사법·치안 서비스망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화성시법원 신설에 맞춘 등기소 통합 설치와 경찰서 추가 신설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관계기관과 정치권을 상대로 전방위 협력에 나서고 있다.
유운호 화성시 자치행정국장(왼쪽)이 지난 9일 이정식 대법원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장에게 화성시법원 신설 시 화성등기소 통합 설치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화성시
◇시장·지역 국회의원 4인 한목소리…“화성등기소 반드시 필요”
시는 송옥주·이준석·권칠승·전용기 국회의원과 함께 법원행정처에 ‘화성시법원 신설 시 등기소 통합 설치’를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화성은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기업 성장으로 부동산·법인 등기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2024년 4월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개청 이후 지역 등기 업무가 수원으로 통합돼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화성시청에서 수원등기국까지 거리는 약 32㎞로 다른 특례시 평균 4.8㎞의 약 6.7배에 달한다.
더욱이 지난해 화성시 토지매매 거래량은 3만4641건으로 수원·용인보다 많아 도시 규모와 행정 수요에 걸맞은 등기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정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2032년 3월 1일 개원 예정인 화성시법원 청사 계획 단계부터 등기소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법원과 등기소를 한 공간에 배치해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진수 화성특례시 자치분권과장(왼쪽 두 번째)과 이일현 화성서부경찰서 치안정보과장(왼쪽 세 번째) 등이 지난 8일 경찰서 신설 관련 실무협의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성시
◇844㎢에 경찰서 단 2곳…“경찰서 추가 신설 추진”
정 시장은 치안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싣고 있다.
시는 지난달 7일 화성동탄경찰서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8일 화성서부경찰서와 만나 지역 치안 현안과 경찰서 추가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지난해 1월 특례시로 출범한 데 이어 올해 2월 4개 구청 체제로 전환했다. 올해 8월 기준 인구는 107만1377명에 이른다.
문제는 서울시의 약 1.4배에 달하는 844㎢의 넓은 지역을 화성서부경찰서와 화성동탄경찰서 단 2곳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탄권을 비롯한 신도시 인구 증가와 서부권 개발이 이어지는 만큼 권역별 치안 수요에 대응할 조직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우선 경찰서 1곳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 1곳을 추가해 4개 구 생활권 변화에 대응하는 치안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며 이를 위해 2023년부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경찰서 신설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도시 성장 속도만큼 시민 서비스도 달라져야”
정 시장의 사법·치안 인프라 확충 구상은 화성의 외형적 성장에 걸맞게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 수준도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인구 108만명을 바라보는 특례시가 됐지만 시민들이 등기 업무를 위해 수원까지 이동해야 하고 광대한 지역을 경찰서 2곳이 담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명근 시장은 “등기 수요가 화성에 집중됨에도 업무는 수원까지 가야 하는 구조적 불일치를 해결하고 108만 대도시 격에 맞는 사법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성시법원 신설 시 화성등기소 통합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 약 108만의 도시로 성장하고 4개 구청이 출범했지만 넓은 지역의 치안을 여전히 2개 경찰서가 담당하고 있다”며 “시민이 어느 지역에서나 신속한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경찰서 추가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