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00명 시청서 집회…“10일간 2200여건 청구로 본연 업무 부담 가중” 주장
광고 집행 제외와 정보공개 청구 연관성 제기…노조 “공직자 보호대책 마련해야”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용인=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용인시에 대규모 정보공개를 청구한 언론인 모 기자를 규탄하며 공직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1일 용인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조합원 등 공무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모 기자가 열흘 동안 22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고 정상적인 행정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이번 정보공개 청구가 통상적인 취재나 행정 감시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 “광고 집행 제외 이후 대량 정보공개 청구”…연관성 주장
노조는 모 기자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정보공개 청구 배경을 근거로 광고 집행 문제와 대규모 정보공개 청구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모 기자는 지난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매년 8월 받아오던 광고가 올해 집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정보공개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시 행사 등에 참여해 왔지만 지난 8월 광고 집행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보공개 청구를 취하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노조는 전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광고 집행에서 제외된 이후 대량의 정보공개 청구가 이뤄진 경위 등을 고려하면 광고 문제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인 만큼, 개별 청구의 적정성이나 위법성 여부는 청구 내용과 목적,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안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P기자에게 대량 정보공개 청구를 자진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시 집행부에도 담당 공직자 보호와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P기자가 집회가 열린 이날까지 정보공개 청구를 취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년 넘은 자료까지 요구”…공직자 보호대책·제도 개선 촉구
노조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 대상에 20년 이상 지난 자료와 장기간에 걸친 자료, 별도의 정리 작업이 필요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어 담당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대량의 정보공개 청구로 담당 공무원들이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면서 본연의 업무와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행정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공무원이 특정인의 이해관계를 위해 과도한 행정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의 정당한 노동권과 정상적인 행정서비스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대량 정보공개 청구로 행정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데 대한 사과 ▲언론인 출입과 보도자료 제공, 광고 집행 등에 대한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 마련 ▲반복적·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권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행정 기능과 공무원의 노동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라며 “청구 경위와 업무 피해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