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서울시의회 최종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기부채납 시설의 임대차 정보 공개를 확대해 소상공인과 임차인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최종부 의원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된 기부채납 시설의 관리운영권 기간 등 관련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종부 서울시의원/최종부 의원실
개정안은 건축물대장이 발급되지 않는 지하철 역사 내 상가와 지하공간 개발 시설 등에서도 임차인이 시설의 관리운영 기간과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조성된 일부 공공시설은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행사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그러나 관리운영권 만료 시점이나 무상사용 기간이 등기부등본 등 권리관계 서류에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관리운영권을 위임받은 업체가 운영 기간 만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소상공인 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유명 트레이너 양치승 씨가 겪은 임대차 피해 역시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와 관련된 사례로 거론된다.
서울시는 앞서 규제철폐안 153호를 통해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여부와 관리운영권 기간을 기재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하철 9호선과 우이신설선, 신림선 등 철도시설 내 상가를 비롯해 영등포시장 로터리 지하쇼핑몰처럼 건축물대장이 발급되지 않는 시설은 기존 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
최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시설 가운데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차하는 시설을 추가하도록 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해당 시설의 소유자와 관리부서, 기부자, 관리운영 기간 등의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할 수 있게 된다. 시민과 소상공인은 토지이음 등 공공 포털을 통해 관련 정보를 열람하고 임대차 계약에 앞서 시설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기부채납 시설의 관리운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최 의원은 "유명 트레이너 양치승 씨 사례처럼 기부채납 시설의 관리운영권 기간이 서류상 확인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아무 사정도 모르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나는 피해가 발생해왔다"며 "건축물대장이 발급되지 않은 지하 시설과 지하철 역사 내 상가까지 포함해 권리관계를 공개함으로써 제2의 양치승 사태를 막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등기부등본에 무상사용 기간을 적도록 하는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법이 바뀔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공자산 관리의 제도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제34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