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한다. 수원 광교 A17블록에 240호를 마련하고 내달 9일부터 11일까지 청약 신청을 받는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번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59㎡ 지분적립형 240호와 전용 84㎡ 일반공공분양 360호 등 총 600호로 광교 A17블록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33번지 일원에 조성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 전액을 한번에 내는 대신 일부 지분만 먼저 취득해 입주하고 나머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 취득하는 방식이다. 광교 공급분은 최초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하면 입주할 수 있으며 잔여 75%는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취득한다. 입주 초기에는 GH와 지분을 나눠 보유하다가 추가 취득을 통해 최종적으로 주택 소유권 100%를 확보하게 된다.
◇초기 부담 낮추지만 임대료·실거주 의무 확인해야
입주자는 GH가 보유한 지분을 사용하는데 따른 임대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추가 지분 취득 가격은 최초 주택공급가격에 기간이자를 더해 산정한다. 실거주 의무 5년과 전매제한 10년도 적용된다.
청약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이날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자산 기준과 공급 유형별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년·신생아 특별공급 신설…공급 비율 70%로 확대
이번 공급에는 청년과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이 처음 적용된다. 올해 6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청년 특별공급 15%,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신설됐으며 전체 특별공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다.
도는 지난해 7월 청년 특별공급 신설과 공급 비율 확대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이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가구에 한정돼 청년층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광교 A17블록 공급을 시작으로 GH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등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도 공공분양주택의 15%를 지분적립형 등으로 공급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