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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DLF 자료 금감원 조사 직전 삭제…함영주 "지시없었다" '일체 부인'

2019-10-22 08:52:33

(사진=뉴시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사진=뉴시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하나은행이 DLF의 대규모 손실과 관련 두차례의 전수조사와 손해배상 검료를 만들었다가 금융감독원 검사 직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영주 부회장은 관련 내용을 일체 부인했다.

금감원 김동성 부원장보(은행담당)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나은행이 삭제한 자료와 관련한 질의에 “1차조사, 2차조사 파일‘이라며 ”고객들 손해배상을 검토하기 위한 전수조사였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원장보는 자료에 대해 ”(DLF) 불완전판매에 관련된 파일“이라며 ”지성규 행장이 지시해 작성한 파일이 맞다. 하나은행이 전수조사한 파일이고 금감원이 발견하기 전에 은닉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의 DLF 판매는 함 부회장이 하나은행장이던 시절부터 지 행장 취임 이후에 걸쳐 이뤄졌다.

금감원은 최근 DLF 검사에서 금융보안원 협조를 받아 하나은행의 관련 자료 삭제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삭제된 자료는 대부분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자료는 금감원이 합동검사에 착수하기 직전인 지난 8월 초 삭제됐다.

만일 지 행장이 실제로 지시한 자료라는 게 밝혀진다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벗을 수 없게 된다.

실무 차원의 돌발행동이 아닌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은행 차원에서 DLF사건을 조직적으로 숨기고 은닉하려고 했다는 대형 사건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감에 증인으로 선 함영주 부회장은 삭제된 자료의 내용이나 누가 삭제를 지시했는지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 또 ”삭제를 누가했고, 무엇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여러 지적들에 ”그런사실이 없다“,”(금융당국) 결정에 따르겠다“로 일관했다.

은행 측은 '실무자의 개인행동'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자체 현황 파악을 위해 실무진들이 의견 교환 차원에서 잠시 파일을 만들었다가 지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일 자료 은폐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처발 가능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형법314조 2항)에 따르면 컴퓨터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부정한 정보를 입력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향후 DLF조사 과정에서 '사기죄'로 기소될 경우 증거인멸이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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