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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아예 상장폐지하는 게 낫다"...상법개정안 통과 앞두고 자진 상장폐지 기업들 잇따라

이성구 전문위원 대학팀 | 입력 : 2025-06-27 10:23

신성통상 한솔피엔에스 등 4개사 공개매수 진행 완료 또는 예정...상법개정안, 통과 즉시 시행 예

[비욘드포스트 대학팀 이성구 전문위원] 더불어민주당이 7월 4일 전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자진 상폐를 완료했거나 추진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상법개정안 통과가 목전에 다가오면서 자진 상폐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자료=전자공시시스템, 한화투자증권
상법개정안 통과가 목전에 다가오면서 자진 상폐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자료=전자공시시스템, 한화투자증권

27일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한솔피엔에스를 비롯해 텔코웨어, 비올, 신성통상 등 4개사가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95% 이상이면 자진상폐 요건에 해당된다.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분할 또는 합병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자주 일어나지만 이번 처럼 자진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한화투자증권 엄수진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대선 이틀 뒤 재발의된 상법 개정은 공포 즉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법 개정안 통과가 목전에 다가오면서 분할 합병 등을 통한 지매구조를 서둘러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고 설명했ㄷ.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매출 규모가 크지 않는 상장기업 오너들로서는 이번 기회에 아예 자진 상장폐지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게 업계 및 증권가의 일부 지적이다.

 노동자 사망사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SPC삼립 시화공장. 사진=연합뉴스
노동자 사망사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SPC삼립 시화공장. 사진=연합뉴스

최근 SPC삼립 시화공장 노동자 사망사고로 경찰이 공장장 등 관계자 7명을 입건하는 사례도 기업 오너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SPC삼립 김범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불러다니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는 등 곤혹을 치렀다.

이성구 전문위원 대학팀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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