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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코로나 여파’로 두 자녀 주식취소 후 재증여

2020-04-03 08:41:48

(사진=뉴시스)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뉴시스)이재현 CJ그룹 회장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작년말 두 자녀에게 한 주식 증여를 취소하고 재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해 증여액이 증여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져 시점을 바꾼 것이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작년 12월 8일 장녀 이경후·장남 이선호 씨에게 증여한 CJ신형 우선주 184만1336주를 지난달 30일 취소하고 이달 1일자로 다시 증여했다고 2일 공시했다. 지난 증여와 마친가지로 두 사람에게 92만주씩이다.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증여한 달의 마지막날부터 3개월 안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직전 2개월, 직후 2개월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 회장이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 가액은 최초 증여 시점 당시 6만5400원으로 한 명당 602억원씩 총 1204억원 규모였고, 증여세는 700억원대였다.

코로나 19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지난 1일 기준 CJ우선주 주가가 4만1650원으로 첫 증여 시점과 비교해 36.3%가 내려갔다. 주식가치가 약 450억원 감소한 762억워인데, 증여 규모가 증여세와 비슷해진 셈이다.

CJ그룹은 현재 수준으로 주가가 유지될 경우 증여세는 500억~55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최초 증여세 700억원에 비해 150억~200억원이 적은 금액이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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