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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9월 라임제재심 예정…라임운용 등록 취소될 듯

2020-08-02 11:09:28

(사진=라임자산운용)
(사진=라임자산운용)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금융감독워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연관된 운용사와 판매사 징계에 본격 나선다.

부실 상품이라는 것을 알고도 판매한 라임자산운용과 신하금융투자의 중징계 처분이 예상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중 라임 사태 안건을 제재심에 올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8월 말경 부실 라임 펀드를 가교 운용사(배드뱅크)로 이관하는 작업이 끝나면 제재심을 연다는 계획이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액은 1조6679억원(4개 모펀드, 173개 자펀드)에 달한다.

라임 모펀드 4개 가운데 하나인 플루토 TF-1호 펀드(무역금융펀드)의 경우 금감원 검사 결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의 위법 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펀드 부실을 알아차린 2018년 11월 이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바꿔가며 판매를 이어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판매사가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중징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영진 징계까지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신증권 등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도 제재 대상이다.

대신증권의 경우 2480억원 어치의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장 모 전 센터장이 구속됐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판매 은행은 불완전 판매 문제로 제재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6월 중순부터 시작)는 비교적 늦게 이뤄져 운용사, 증권사보다는 늦은 시점에 제재심이 열릴 전망이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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