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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주식가치 18조…이재용 등 주식 상속세만 10조 넘어설 듯

2020-10-26 08:34:56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25일 타계한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주식이 18조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등은 상속세만 10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희 회장은 계열사의 지분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재계 총수 중 주식보유 순위 1위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 4927만 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 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 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 9180주(20.76%) 등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지난 23일 종가 기준 18조2000억원이다. 이 회장의 지분을 모두 상속받으면 현행법상 약 10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낼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매겨진다. 여기에 최대주주 보유주식일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평가액에 20%가 할증된다.

주식 상속액 총액은 평가액 18조2000억원에 20%를 할증한 뒤 세율 50% 세율을 곱하고 자진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000억원이다.

주식 이외에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상속세 비율은 50%가 적용된다.

상속인들 각자는 상속세 총액 중 상속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유족들은 이 회장의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인 내년 4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자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이다.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면 5년 간 6번에 걸쳐 상속세를 나눠낼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를 신청할 수도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회장에게 재산을 물려받은 뒤 연부연납제도로 9215억원의 상속세를 내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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