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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광범위하게 성립… 단순 심부름만 했어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

2023-05-30 09:59:39

사진=민지환 변호사
사진=민지환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해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며 연간 5천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평생 모은 재산을 한 순간 범죄 조직에 빼앗긴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을 기획한 주범은 물론 단순 심부름 등으로 가담한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 실제로 여러 판례를 살펴보면 송금책이나 인출책, 대포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한 사람, 수금책 등도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고 있다.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로, 사기방조에 그쳤다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아가 수사기관에서는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기 위하여 범죄단체조직이나 범죄단체활동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면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단순 가담자를 모집하기 위해 구인구직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금융 관련 업무라는 둥 사무 업무라는 둥 정상적인 구인 공고를 내어 사람들을 유혹한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범죄에 가담하면 사기방조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채권추심 등을 빌미로 보편적인 시급이나 일당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보수를 지급한다고 약속하거나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장 송금이나 물건 수거 등의 업무를 지시한다면 범죄의 가능성을 의심해보아야 한다. 채용 방식이나 업무 방식, 거래 방식 등에 있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처음부터 의심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관계 당국에서 보이스피싱 연루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상황에서 단순 가담자가 ‘몰라서 했다’는 주장을 했을 때 이러한 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혐의가 성립하여 처벌로 이어지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 변호사는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가담하게 된 경위나 수행한 역할, 수익 등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 입증할 수 없는 주장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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