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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매일 싸우는 부부, 성격차이이혼소송으로 헤어질 수 있을까

2023-09-26 09:00:00

매일매일 싸우는 부부, 성격차이이혼소송으로 헤어질 수 있을까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결혼한 지 2년이 조금 넘은 부부입니다. 현재 맞벌이고 아이는 없습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과 매일매일 부부 싸움을 합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는 사라지고 하루하루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부갈등 역시 큰 스트레스고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 경우 성격차이 이혼이 가능할까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을 하는 사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부부간의 성격차이다. 그러나 성격이 달라 갈등이 생긴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을 하기 힘들 수 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6가지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다. 이는 외도나 폭력 이외에 사회 통념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배우자 일방의 잘못이 있다면 이혼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개인의 주장 정도로는 재판부가 이혼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 자체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을 결심한 후 가장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는 것은 재산분할과 양육권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 속하는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재산을 형성해 왔고, 유지 증액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성격차이 이혼은 책임소재가 명확한 이혼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 재판에 있어서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당사자로 하여금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안겨주는 상황이라면 사실 입증을 위해 이혼전문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을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무엇보다 협의를 통한 성격차이 이혼과 재판을 통한 성격차이 이혼은 그 어려움이 크게 다르다. 자칫 잘못하면 소중한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상훈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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