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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철저한 분석 필요...섣부른 대응, 어려움 처할 수 있어

김신 기자

기사입력 : 2024-01-18 09:00

스쿨존 교통사고, 철저한 분석 필요...섣부른 대응, 어려움 처할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르고 있지만 스쿨존 교통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과속 감시 카메라는 2배 이상 늘었지만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400~500명 안팎을 기록 중이다.

소위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은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 구역에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먼저 스쿨존에서는 차량 속도를 30km 이내로 서행 운전해야 한다. 만약 이 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한 경우 그 속도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만취 운전을 하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하였을 때는 최고 15년형에 처해지고,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뺑소니를 하였을 경우에는 2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스쿨존 음주운전 후 아동의 사체를 유기하고 뺑소니한다면 최고 26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설령 사망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스쿨존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양형기준이 신설되어 엄히 처벌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 운전은 징역 2년 6개월~4년까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6개월~4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스쿨존 안에서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음주 운전을 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고 징역 10년 6개월, 뺑소니하면 16년 3개월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지만 양형위원회는 스쿨존 교통사고를 징역형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중을 분명히 드러낸 셈이다.

그러나 스쿨존 사고라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책임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당시 정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만약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가 문제 된 경우에 피의자 혼자서 대응하였다가는 생각보다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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