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선영 기자] 최근 주요 배달 플랫폼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7일 배달의민족이 입장을 발표했다.
배민 측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식당 운영자의 의무이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위한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며 "자사 플랫폼에 입점하는 모든 식당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민은 "모든 입점 식당은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입력하지 않으면 입점 승인이 불가능하다"며 "원산지 정보는 매장 내부, 배달 앱, 그리고 고객에게 전달되는 음식 포장재(영수증 등)에 자동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기관과 협력해 무료 교육 프로그램인 '배민아카데미'에서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26만 명의 업주들이 참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배민은 "이러한 정책에도 원산지 표시가 미흡하거나 표기법을 지키지 않은 가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반 업주에게는 메시지 발송이나 전화 통화 등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을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문은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언론의 보도에 따른 것이다.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한 해에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804건에 달하며, 이는 2019년 105건에 비해 무려 7.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위반이 2,588건으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으며, 수산물 관련 위반은 293건(10.1%)에 불과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거짓 표시가 48.7%(1,404건), 미표시가 51.3%(1,47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배달의민족이 전체 위반 건수의 84.6%를 차지해 가장 많은 원산지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배달의민족에서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총 2,436건(농산물 2,190건, 수산물 246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만 해도 653건이 적발되었다. 이는 2019년 68건과 비교했을 때 약 9.6배 급증한 수치다.
요기요의 경우 총 393건(농산물 349건, 수산물 44건)이 적발되었고, 지난 5년간 약 3.1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쿠팡이츠는 비교적 적은 34건(농산물 31건, 수산물 3건)의 위반 사례가 보고되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배달앱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억 3,294만 원에 달한다. 특히 2019년 3,239만 원이었던 과태료 부과액은 2023년 기준 2억 3,504만 원으로, 7.2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