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조동석 기자] 최근 고려아연 M&A를 추진 중인 MBK파트너스가 외국인 투자자에 해당하는지가 경영권 분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고려아연이 니켈 관련 이차전지 소재기술 등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외국인이 인수를 시도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는 국내 법인이지만, 핵심 인력인 김병주 MBK 회장이 미국 국적자다. 또 투자심의위원회 의장이다. 더불어 MBK파트너스 대표 업무 집행자 두 명 가운데 한 명 역시 외국인인 부재훈 부회장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3조 1항에서는 전략기술보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2항 4항 5항에는 중앙행정기관 기관장과 협의 후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해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법은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회사라고 표기돼 있다(지배회사). 즉 ‘외국인’과 ‘외국인 지배회사’가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려는 행위를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기술보호법 역시 국가핵심기술과 이를 보유한 대상기관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 11조 2항과 동법 시행령 18조2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유사하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요건을 두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모두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MBK파트너스의 아시아나 인수전 참여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정부가 외국인의 국가기간산업 인수 시도를 막은 구체적인 사례”라며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도 역시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인수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관할당국의 유권해석이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MBK 측은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는 국내에서 설립됐고 주요 주주가 한국 국적이어서 논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