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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문화재단, ‘가족친화인증’ 획득…"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인정“

이봉진 기자 | 입력 : 2026-02-07 10:55

- (재)구로문화재단,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우수성 입증

- 유연근무·휴일대체 등 문화예술계 특성 반영한 제도 호평

- 가족친화 제도 운영 인정…유효기간 2025.12.01.~2028.11.30.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 (사진제공=구로문화재단)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 (사진제공=구로문화재단)
[비욘드포스트 이봉진 기자]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정연보)이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를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아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구로문화재단은 이번 심사에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구축과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구로문화재단, ‘가족친화인증’ 획득. (사진제공=구로문화재단)
구로문화재단, ‘가족친화인증’ 획득. (사진제공=구로문화재단)
재단은 그동안 직원의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주요 성과로는 ▲유연근무 및 시차출퇴근제 운영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임신·출산·육아 지원(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돌봄휴가 등) ▲가족돌봄 및 생활친화적 복지 제도 등이 꼽힌다.

특히 주말 행사와 야간 공연이 빈번한 문화예술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 운영이 주목받았다.

재단은 휴일대체 및 탄력근무제를 도입해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시차출퇴근제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근무 여건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생일 휴가와 같은 생활 밀착형 복지 제도를 통해 직원의 업무 피로도를 낮추고 휴식권을 보장하는 데 주력했다.

정연보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인증 획득은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단이 기울여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을 지속해 삶의 질과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획득한 가족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다. 재단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고 직원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bjlee@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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