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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30일 오전 0시, '尹 체포영장' 청구

기사입력 : 2024-12-3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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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30일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
공수처는 30일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조본은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청구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청구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청구의 주체는 공수처 검사"라고 밝혔다.

이번 체포영장 청구가 대통령 경호처에 의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산된 것에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는 "압수수색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다.

대통령경호처가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 사유를 소명해달라는 내용과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하라는 공문을 오늘 발송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27일 오후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불승인으로 무산된 바 있다.

공조본은 지난 17일과 18일 대통령실 경호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경호처가 청사 진입을 허용하지 않아 무산되기도 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1일 경찰 특별수사단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때도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을 근거로 거부했다.

대신 특수단은 경호처로부터 극히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것처럼 체포 역시 거부한다면 실질적인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체포영장) 발부 이후 검토를 통해 대비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압수수색과의 차이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수단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및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진 이후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지난 29일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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