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박주영 기자] 금융회사 12곳이 임원의 자격요건 등이 담긴 지배구조 공시 내용이 부실해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연차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125개 금융회사 전체의 최근 공시 내역을 점검한 결과 12개사가 미흡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임원의 자격요건과 임원의 권한과 책임, 최고경영자·임원의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 4가지 핵심 항목을 살펴봤다. 이번 점검은 2016년 8월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연차보고서를 회사와 협회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 첫 점검이다.
지난 2017년 기준 지배구조 공시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16개, 금융투자회사 32개, 보험사 30개, 저축은행 24개, 여신전문회사 14개, 금융지주 9개 등 125개사다.
부실기재를 업권별로 보면 자산운용사와 여신전문금융사가 4개로 가장 많았고 증권사가 2개, 은행과 저축은행이 각각 1개다.
주요 공시미흡 사항은 임원별 결격사유·자격요건 내부규범 부실기재 78개사,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요건 연차보고서 구체성 결여 65개사, 임원별 권한과 책임 내부규범 일부 미흡사항 발견 39개사, 사외이사의 이사회 활동내역 연차보고서 일부 항목 누락 97개사 등이다.
또 최고경영자·이사회 운영 관련 공시 미흡 사항은 임원 퇴임사유·후임자 선출 등이 미흡한 내부규범 30개사,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가 미흡한 연차보고서 59개사, 이사회 의결·보고·권한 등 내부규범 부실기재 21개사, 이사회 활동내역 연차보고서 일부 항목 누락 76개사였다.
특히 전체 세부 점검 항목 28개 중 미흡항목이 13개 이상인 회사가 12개에 달했다. 이들은 내부규범을 별도로 게시하지 않고 연차보고서에 첨부해 공시하거나,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같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가 미흡하다고 평가된 12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열어 미흡사항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