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공분야 모바일 문자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낙찰 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들러리를 세우는 등 담합 혐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진행한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 등을 미리 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한 LGU+, SKB,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U+와 SKB는 해당 입찰에서 LGU+가 낙찰받도록 SKB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합의했다. 또 LGU+는 낙찰 가능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미디어로그(14년)과 스탠다드네크웍스(17년)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고 합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LGU+가 2014년 이전부터 이 사건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떄문에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컸고, SKB의 입장에서 불확실한 사업수주보다 LGU+로부터 안정적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이 건의 업체들간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건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