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을 맡은 아파트에서 정해진 규격에 맞지 않은 일부 시설이 발견돼 보완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3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SH공사가 발주한 강동구 한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4개 동의 피난계단에 있는 창문은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과 1.5~1.8m 떨어진채 지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2m이상 떨어져야 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어긴 것이다.
규격에 맞지 않게 지어진 4개 동 피난계단은 총 444가구가 이용하는 계단이다. 피난계단 창문과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이 가까우면 화재시 연기가 피난계단으로 들어가는 피해를 줄 수 있다.
해당 아파트들은 2017년 12월 착공됐는데, 설계부터 피난계단 규격이 잘못된 것이다.
감사에서 설계업체는 “층별로 2개 계단이 있고, 지적된 1개 계단은 보조 계단 개념이라 주 계단만 피난계단 구조에 적합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답했다.
또 설계용역 감독을 맡은 SH공사 담당자는 설계도면을 살펴보지 않아 도면이 규격과 맞지 않는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해당 피난계단은 창문을 설치할 공간의 0.2~0.5m 구간을 콘크리트 벽체로 채워넣어 법정 이격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재시공을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감사위원회는 SH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업체가 부담하게 해서 보완 시공하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설계용역 감독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하라고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