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초미세먼지가 나쁨을 보인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10일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10~11일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남부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돼 예비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18년 11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 조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도 모두 발령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예비저감조치부터 시행 시간을 24시간으로 기존(15시간)보다 9시간 연장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한다.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하거나 비산(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도로청소차 운영도 확대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대형 민간 운영 사업장 370곳에 대해서도 방지시설 최적 운영과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했다. 무인기(드론)와 이동식 차량을 활용한 사업장 밀집 지역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발생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고농도가 지속되는 경우 위기경보 발령 등 필요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작아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몸속 깊숙이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과 조기 사망률을 높인다.
어린이·노약자·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바깥 활동을 할 땐 덴탈 마스크로 불리는 수술용 마스크나 면마스크 보다는 황사·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