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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소송,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도 다툴 수 있어

김민혁 기자 | 입력 : 2023-06-27 14:59

사진=박수민 변호사
사진=박수민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의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계를 꾸려가는 근로자 입장에서 하루 아침에 사용자의 변심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면 개인은 물론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기에 처한다. 해고된 근로자가 많아지면 가정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국가는 근로기준법 등을 통해 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사용자가 함부로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요건을 벗어나 해고를 하는 경우, 이를 부당해고라 하며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근로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근로자가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이러한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별개의 문제로 진행된다. 근로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진행할 수도 있고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둘 중 하나의 제도를 통해 결과가 확정되면 나머지 하나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해고무효확인소송은 특별한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또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5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이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반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은 5인 미만 상시 근로자를 이용하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

단,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요건 등은 대개 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이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고 5인 미만 상시 근로자를 이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고 금지 기간, 해고 예고 등 제한적인 규정만 적용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소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긴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해고가 부당한 이유를 법적으로 밝혀야 승소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관련 정보를 잘 알아보고 진행해야 한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근로자가 인용 판결을 얻어 해고의 효력이 무효로 돌아가게 되면 근로자는 본래의 근로관계를 회복하여 원직복귀할 수 있다. 또한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임금 청구에 한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해고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법무법인YK 박수민 노동전문변호사는 “만일 정리해고 등을 대대적으로 단행했다가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의 효력이 무효로 돌아간다면 기업은 수많은 근로자의 임금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정리해고를 단행한 상황에서 이러한 부담이 가해진다면 기업의 생존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문제다”라며 “이처럼 부당해고를 둘러싼 다툼은 사용자와 근로자,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곤 한다.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싶다면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예측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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