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9부 능선을 넘을 것인지 오는 14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대한항공 항공기의 모습. (사진 = 대한항공 제공)
[비욘드포스트 한장희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9부 능선을 넘을 것인지 1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 결과를 오는 14일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EC의 심사 결과 승인을 받게 되면 양사의 합병 심사는 미국만 남게 된다.
항공업계에서는 EC가 양 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 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EC가 대한항공에게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부문 매각과 유럽 4개 도시 노선의 운수권 및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일부 이전 등을 골자로 한 시정조치안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한항공은 시정조치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EU의 문턱까지 넘으면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가운데 미국의 승인만 남겨두게 된다.
앞서 일본 경쟁당국 역시 지난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바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제동을 걸었던 EC에 이어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미국 법무부가 경쟁 제한을 이유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매체 폴리티코의 보도가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또 아시아나항공과 공동운항해 온 미국의 유나이티드항공은 노선의 경쟁력 악화를 우려해 결합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미국의 승인을 받게 된다면 EC의 시정조치 요구안을 이행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연내 화물사업을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한항공은 항공기 처분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체가 노후화 되거나 정비 및 유지보수 비용이 큰 항공기들을 처분하려는 것도 있지만, EC의 요구안을 수용하기 위해 티웨이항공에 A330-200 5대, 에어프레미아에 B787-9 4대를 임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항공업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