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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보복이 두렵다면

2024-08-29 09:00:00

가정폭력이혼, 보복이 두렵다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법원에 따르면 가정폭력 후 보복 협박까지 한 50대 남성에 대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지난 5월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늑골 골절상 등의 전치 4주 상해를 입혔으며, 정서적 학대는 물론 신고 사실을 알고 나서는 아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신고를 취하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위 사례와 같은 가정폭력은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의미하는데, 가해자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가족이라는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족이기 때문에 묵인하기도 하며 조치를 취하고 싶어도 돌아올 보복이 두려워 쉽사리 이혼 등을 요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엄연히 범죄행위이고 외면한다면 더 큰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다분하기에 심각하게 검토해야 하는 문제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신고나 이혼을 청구하였다가 보복을 당하는 것이 걱정이라면 국가기관에 긴급조치를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여기에는 임시 조치와 보호명령 제도가 있으며, 다음과 같다.

임시 조치는 경찰이 출동해 폭력행위를 제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피해자의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인도와 같은 응급조치 등이 해당한다. 또한 법원을 통해 퇴거와 같은 격리 명령이나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화나 이메일의 전기통신을 활용해 접근금지를 받아두는 것 역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란 경찰 신고 외 피해자, 법정대리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때 가정 내에서 폭력이 행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은 격리조치,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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