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울산경찰청이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주간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벌이는, 해외에 체류하는 거점 조직부터 범행에 가담하는 국내 하부조직원 등 모두에게 자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 중요 수사 정보를 제공할 경우 양형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관련해 울산경찰청은 지난 4월경 범죄단체조직,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원 26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가상자산 선물투자, ETF 거래(상장지수 펀드), 비트코인 거래, 금(코인) 시세 거래 등의 투자를 빙자하여 허위 사이트를 개설한 뒤 피해자 23명을 상대로 1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변호사 민병환 법률사무소 민병환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소액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많은 돈을 넣게 되고 결국 모든 돈을 날리는 구조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투자 리딩방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증가로 인한 각별한 주의 및 신속한 법률 조력 활용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투자 리딩방 관련 스팸 문자에 혹해 연락했다가 초기 수익을 믿고 여기저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소개했다가 공범으로 몰리는 일도 적지 않다.
더군다나 이런 사기에 이용된 계좌는 보이스피싱처럼 즉시 계좌를 동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잔액이 발견돼도 환수할 방법도 찾기 힘들다.
이에 관계당국은 전화, 문자,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미끼로 접근하는 경우 투자사기 등 범죄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경찰청에서 개발한 'KICS 금융범죄 범행단서 입력기능'을 토대로 전국에 접수된 범행단서를 분석해 효과적인 집중수사가 가능해져 관련 사안으로 혐의 연루, 처벌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병환 울산투자사기변호사는 “현재 투자 리딩방 사기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는 추세가 뚜렷해졌다”며 “단순 고용 형태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경우, 자신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여지가 다분,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역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방어해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울산에 소재한 민병환 법률사무소의 민병환 변호사는 울산 출신으로 울산시를 주 무대로 검사로 재직, 이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울산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경제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마약, 아동학대, 지적재산권, 해양, 교통, 문화재, 강력, 특수, 환경, 조세, 관세,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사로 활약하며 접한 다양한 사건 경험을 살려 형사사건은 물론 이혼, 가사, 행정 등 폭넓은 사안 속 의뢰인에게 닥친 법률적 위기의 현명한 해결을 돕고 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