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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비, 지급 기준과 현실적인 문제는?

김신 기자

기사입력 : 2025-03-05 13:22

이혼 시 양육비, 지급 기준과 현실적인 문제는?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이혼을 고려하는 많은 부부가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다. 양육비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다른 한쪽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지원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의정부 분사무소 대표 이혼변호사,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Q. 양육비는 누가 지급해야 하는지?

A. 양육비는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해야 한다. 민법 제837조에 따르면, 부모는 이혼하더라도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친권과 무관하게 발생하며,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반드시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Q.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나?

A.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생활 수준, 부모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양육비 액수를 산정하는데,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비 부담도 커지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부모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지급해야 하며, 상대방이 고소득자인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높은 양육비가 책정될 수 있다. 또한, 양육비 지급 후에도 물가 상승이나 자녀의 필요에 따라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다.

Q.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통해 강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먼저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에서 자동으로 양육비를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이행명령’을 통해 법원의 지급 명령을 따르도록 할 수도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감치(구속) 처분까지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정부 기관을 통해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압박할 수도 있다.

Q. 양육비를 한 번에 받을 수도 있나?

A. 가능하다. 법적으로는 ‘일시금 양육비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이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상대방이 해외로 출국할 우려가 있거나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일시금 지급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Q. 마지막으로 이혼을 준비하는 부모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A. 이혼 후에도 자녀를 위한 부모의 책임은 계속된다. 따라서 양육비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육비는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 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녀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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