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살인미수 혐의 사건에서 검찰이 피고인 A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피의자 A씨는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 판단하고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B 씨가 반말을 해 무시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법정에서 A 씨는 B 씨를 흉기로 찌른 행위는 인정하였으나 살인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하고 나섰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수많은 범죄 사건을 접하게 된다. 이 가운데에서 살인은 가장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독보적인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법익인 사람의 생명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근본으로 두고 있어 사람의 생명을 절대적인 법익으로 생각한다. 즉,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살인죄로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
살인죄의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다스려지며 만일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면 사형, 무기 혹은 7년 이상의 징역 등 최저 선고 수위가 상승하게 된다. 추가로, 살인을 하려는 의도성을 가지고 행동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했을 때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되어 살인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겠다.
살인미수란 타인을 살해하려 했지만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혐의이며 계획성, 고의성, 직접적인 행위 등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특히, 살인 관련한 혐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무겁게 다뤄지게 된다. 통상 살인미수가 적용되면 살인죄 법정형의 1/2 수준에서 처벌 수위가 결정되며 신속한 대처가 요구된다.
그리고 살인 및 살인미수는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 발생 여부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워도 그러한 결과가 일어날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든 연루되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의견을 적극 소명하고 최악의 결과를 면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