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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산 제품 84% 보복 관세 10일 낮 12시 1분(현지시간) 발표...미-중간 '치킨게임' 양상으로 확산

중국, 미국 유학생 재고 경고...미국 여행, 자제령도 내려

이성구 전문위원

기사입력 : 2025-04-10 13:44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중국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84%의 추가 관세가 10일 낮 12시 1분(중국시간)을 기점으로 발효됐다.

 중국이 10일 낮 12시 1분(현지시간)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84% 보복관세를 발효함으로써 미-중간 치킨게임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진=로이터통신
중국이 10일 낮 12시 1분(현지시간)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84% 보복관세를 발효함으로써 미-중간 치킨게임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진=로이터통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125%로 올렸지만 중국은 '강 대 강'으로 맞선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글로벌 무역분쟁이 미-중간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이 기준 시간 이전에 선적된 화물의 경우 5월 14일 0시 이전에 수입되면 추가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계속 올리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비례 보복으로 대응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로 추가 34%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은 34%의 대(對)미국 관세로 맞섰고, 트럼프 대통령이 50%를 더 높이자 중국도 84% 상향으로 맞불을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 상호관세 시작 13시간여 만에 대중국 관세는 125%로 올리면서 중국을 뺀 다른 국가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중 관세에 대한 추가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무역전쟁의 전선이 미국과 무역 상대국에서 미국과 중국으로 좁혀지면서 세계 1, 2위 경제 대국 간 무역 전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두 개의 블록으로 갈라지면서 양국 간 상품 교역이 최대 80%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 정부는 관세 인상과 함께 미국 기업들에 대한 무더기 제재도 단행하며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시작한 이후 미국 기업 약 60곳을 제재했던 중국은 전날 대미 관세를 84%로 올리면서 방산업체를 중심으로 미국 기업 18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또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90%를 점하는 중국은 2023년 이후 5차례에 걸쳐 광물 수출 조치를 했다. 미국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서방 기업들의 첨단 산업에 광범위한 타격을 미치는 대응을 정교하게 준비해온 흔적이 보인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양국 간 인적 교류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문화여유국은 전날 자국민들에게 미국 여행 자제령을 내렸고 이와 별도로 중국 교육부는 미국 내 일부 유학생의 비자가 예고 없이 취소됐다며 미국 유학을 재고하라고 경고했다.

 인도와 중국 유학생 추이. 자료=미국교육연구원
인도와 중국 유학생 추이. 자료=미국교육연구원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서비스 무역 흑자는 2023년 270억달러에서 지난해는 320억달러( 약 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교육 관련 중국 유학생들은 2023년 기준으로 등록금 책값 생활비 등으로 143억달러를 지출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지출비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미국 대학에 유학중인 중국인 학생수는 27만73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는 33만1600명이 유학중으로 중국을 앞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자산운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통신에 "중국은 미국에 관세 인상에도 무역정책에 대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며 "현재 무역 분쟁에서 빠르고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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