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대학팀 김선영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이 콘텐츠 제작의 새로운 주체로 부상하면서, AI가 만든 이미지의 소유권과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인간과 AI의 협업을 실험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최근 ChatGPT 등에서 제공하는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등 생성형 AI 콘텐츠가 대중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저작권과 관련된 사회적·법적 기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근거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전북대학교 황요한 교수(영어영문학과), 광주교육대학교 신동광 교수(영어교육과), 중앙대학교 이장호 교수(영어교육과)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국제 SSCI 학술지 Telematics and Informatics에 최근 게재됐다. 해당 저널은 사회과학 분야 JCR 기준 상위 3.4%에 해당하는 세계적 수준의 권위 있는 학술지로 평가된다.
논문 「Who owns AI-generated artwork? Revisiting the work of generative AI based on human-AI co-creation」는 대학 강의 현장에서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영어 단어의 어원과 연관된 이미지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AI 협업에 따른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가능성을 탐색했다. 연구진은 이미지 생성 활동 전후의 인식 변화를 추적하면서, AI를 단순한 도구로 인식하던 학생들이 점차 창작 파트너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핵심 쟁점은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어느 정도 수반된 경우, 해당 창작물을 기계적 산출물로만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직접 AI와 협력하여 만든 이미지 사례를 통해, 공동 창작(co-creation)의 개념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점이 주목된다.
황요한 교수는 “AI가 생성한 이미지라 하더라도 인간이 창의적으로 개입한 경우, 그것을 단순한 기계적 산출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앞으로는 인간-AI 공동 창작의 개념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보호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AI가 창작 영역에서 단순 보조도구를 넘어, 인간과의 협업 주체로 인식되는 흐름을 학문적으로 제시한 첫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되며, 향후 저작권 제도와 법적 기준 수립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