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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류 7년간 10배 증가…적발 시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김신 기자 | 입력 : 2025-06-09 09:00

신종 마약류 7년간 10배 증가…적발 시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국내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검출된 전체 마약류 중 신종 마약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7년 사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발간한 ‘마약류 감정 백서 2024’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활용한 합성대마 등과 같이 단속을 피하고자 화학구조를 변경해 새롭게 합성한 마약류를 뜻하는 신종 마약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34.9%인 것으로 나타났다.

3.4%에 불과했던 2017년 대비 7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종류별로는 합성 대마류가 15.2%로 가장 높았고, 케타민 10.1%, 엠디엠에이 4.2%, 반합성 대마 3.0%, 코카인 1.6%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신종 마약류에 대한 단속이 어렵고, 법적인 처벌에 필요한 국과수의 감정과 마약류 등록 과정 또한 까다롭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이 SNS나 다크웹 등을 활용한 신종 마약류 유통망이 확대되고,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20~30대 젊은 층은 물론 10대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무분별하게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앞서 언급한 ‘마약류 감정백서 2024’에서도 청소년 및 청년층에선 변형된 형태의 합성 대마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간혹 알려지지 않은 신종 마약류는 검사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판단해 적발되어도 처벌이 약할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마약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마약 범죄는 마약의 종류와 범죄 행태, 상습성 여부 등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고,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는 단순 투약 및 소지보다 무거운 처벌이 부과된다. 위 죄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영리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하거나 상습범인 점이 입증될 시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만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면 사안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마약을 접하는 경로는 다양하나 대부분이 호기심으로 인해 한 번 발을 들였다가 중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대다수다. 평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호기심이 들더라도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구속수사 자체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만일 부득이하게 신종 마약 투약 및 소지 등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스스로 대처하기보다 마약 관련 사건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마약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동시에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마약 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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