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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스마쎄라퓨틱스(CARM), 나스닥 상장 유지 결정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 입력 : 2025-06-12 19:26

카리스마쎄라퓨틱스(CARM, Carisma Therapeutics Inc. )는 나스닥이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6월 10일, 카리스마쎄라퓨틱스가 나스닥 주식시장으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았다.
나스닥 청문위원회는 회사의 나스닥 상장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회사의 상장은 2025년 6월 12일 영업 시작과 함께 나스닥 자본시장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2024년 10월 10일, 카리스마쎄라퓨틱스는 나스닥 상장 자격 부서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았으며, 이는 회사가 나스닥 상장 규칙 5450(b)(2)(A)에서 요구하는 최소 시장 가치인 5천만 달러를 유지하지 못했음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나스닥은 회사에 18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 기간은 2025년 4월 8일까지였다.
그러나 회사는 이 시점까지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고, 2025년 4월 10일 나스닥은 회사에 상장 폐지 통지를 했다.

또한, 2025년 4월 10일, 나스닥은 회사가 나스닥 상장 규칙 5450(b)(2)(C)에서 요구하는 최소 시장 가치인 1천5백만 달러를 유지하지 못했음을 통지했다.

이와 관련하여 나스닥은 회사에 18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 기간은 2025년 10월 7일까지이다.

2025년 1월 6일, 나스닥은 회사가 나스닥 상장 규칙 5450(a)(1)에서 요구하는 최소 주가인 1.00달러를 유지하지 못했음을 통지했다.

이 규정에 따라 나스닥은 회사에 18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 기간은 2025년 7월 7일까지이다.

회사는 청문 요청을 적시에 제출했으며, 청문위원회에 나스닥 상장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했다.2025년 6월 10일, 나스닥은 청문위원회가 회사의 요청을 승인했음을 통지했다.

이 결정의 일환으로, 청문위원회는 회사의 상장이 2025년 6월 12일 영업 시작과 함께 나스닥 자본시장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회사는 나스닥 상장 규칙 5550(a)(2)를 준수해야 하며, 이는 최소 10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1.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회사는 전략적 거래를 완료하고 나스닥 자본시장에 대한 모든 초기 상장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 모든 사항은 2025년 10월 7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청문위원회는 회사의 증권 상장이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결정을 재고할 권리가 있다.

2025년 10월 7일 이후에는 나스닥 상장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상장 연장이 불가능하다.

회사가 청문위원회가 부여한 기간 내에 요구 사항이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장은 없다.

이 보고서는 1995년 미국 민간 증권 소송 개혁법의 안전한 항구 조항의 의미 내에서 '미래 예측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 예측 진술은 '예상', '의도', '계획', '할 수 있음', '해야 함', '할 것', '추구함' 등의 단어로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진술은 회사의 실제 결과가 미래 예측 진술에서 표현된 기대와 다를 수 있는 특정 위험과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미래 예측 진술은 보고서 날짜 기준으로만 유효하며, 회사는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한 정보, 사건 또는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미래 예측 진술을 업데이트할 의무가 없다.

1934년 증권 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자는 이 보고서를 서명할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적절히 서명되었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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