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년재판 과정에서 이뤄지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처분 전 교육명령’, ‘심리불개시 결정’ 등 일반형사재판과는 다른 생소한 명령이나 결정에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형사처벌이 아닌 ‘조사 및 심리를 위한 임시조치’지만 소년범과 부모 모두에게 사실상 ‘구속에 준하는 충격’을 남길 수 있어 그 의미와 대응방법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제대로 알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소년재판에서는 첫 심리기일에 보호자와 함께 출석한 소년범이 그 자리에서 위탁 결정을 받고 곧바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이동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심사원 내 프로그램 참여, 상담 활동, 보호처분 이후 진로계획 수립까지의 연결을 도와주는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심사원 내 생활태도조차도 재판부에 보고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으로 처분 전 교육명령은 특히 소년범 중 나이가 어린 경우에 내려지는데 보호관찰조사관이 소년범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설명과 소년범인 자녀의 사춘기 특성, 부모와 자녀의 원활한 관계유지 등의 내용을 교육한다. 교육 종료 후에는 소감문과 생활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보호관찰조사관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년부판사에게 보고하며,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처분결정을 한다.
한편 심리불개시 결정이란 일반형사재판에서 검찰이 내리는 기소유예와 유사한 것으로서 소년부판사가 송치서와 보호관찰조사관의 보고서에 따라 사안의 경중을 판단한 뒤 소년범에게 훈계 및 보호자에게 엄중한 관리와 교육을 고지하면서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소년법 특유의 제도이다. 즉, 심리불개시 결정은 무죄가 아니며, 혐의가 인정된 소년범에게 내리는 또 하나의 선처인 것이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는 “소년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소년재판은 일반형사재판과는 달리 다양한 명령과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어 사전에 법률전문가를 통한 조력과 설명이 없다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훨씬 더 중한 처분과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건의 진행방향과 전략을 이끌어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년재판은 사실상 소년범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소년재판의 특수성에 맞춰 사전 대비해야 소년범과 그 부모에게 불필요한 충격을 피하고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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