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한변리사회[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들에 대해 내려진 제명 징계 처분을 무효로 판결하면서, 변리사회 징계 제도의 공정성과 절차적 합법성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은 한 스타트업의 특허 출원 과정에서 발생한 도면 유사성을 두고, 일부 변리사들이 선행특허 도면을 무단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변리사회는 변리사법과 윤리강령 위반을 근거로 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해당 도면이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고,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 역시 검찰의 판단을 근거로 들며, 변리사들의 행위에 실질적인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징계 권한은 엄격히 제한돼야 하며, 회원 권리 보호와 단체 규율 유지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징계는 단체의 최종적인 수단일 뿐, 그 이전에 충분한 사실 확인과 합리적인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변리사 징계의 판단 기준과 절차적 요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변리사회 내부의 징계 기준과 증거 평가 방식에 대한 개선 논의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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