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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만 앞세우면 손해, 이혼 협의 전에 꼭 따져야 할 것들

김민혁 기자 | 입력 : 2025-06-25 14:01

사진=이소임 변호사
사진=이소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협의이혼은 부부가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하고 법원에 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을 성립시키는 절차다. 하지만 합의라는 말에 방심해 핵심 사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난 뒤 그 합의는 무용지물이 된다. 민법은 재산분할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를 우선으로 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실무에서는 이혼 이후 다시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다. 이유는 명확하다. 감정만 앞세운 구두 합의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을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자산의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각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 주택, 예금, 퇴직금은 물론 채무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현금이 아닌 형태의 재산은 평가 기준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 이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해두지 않으면, 시간이 지난 후 해석의 차이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도 반드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단순히 아이를 보기로 했다는 식의 합의는 법적 효력이 부족하다. 그 예로, 면접교섭권을 매월 특정 요일,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문서로 정하고, 양육비 역시 지급 주기와 금액을 명확히 해야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빠뜨리는 부분이 생기면, 이후 자녀를 매개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 협의이혼 후 양육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갈등이 심화된 사례도 적지 않다. 한쪽은 ‘주말마다 아이를 보기로 했다’고 기억하는 반면, 다른 쪽은 ‘격주에 한 번’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이혼을 마무리한 경우, 이후 면접교섭권을 둘러싼 다툼이 반복된다.

특히 자녀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육방식, 의료 결정, 전학 문제 등 양육자 간 의견 차이가 부딪히면, 이혼 당시 합의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법원에서도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문서가 없다면 일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갈등은 장기화된다.

이런 상황은 아이에게 정서적 불안을 주고, 결국 다시 가정법원에 양육권 변경이나 면접교섭권 제한 청구가 제기되며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지기 쉽다. 결국 협의이혼이라 하더라도, 부모 간 권리와 의무를 어디까지 명확히 정리했느냐에 따라 이혼 이후 삶의 질이 결정되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구두로만 이뤄진 협의 내용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혼 후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다시 소송을 통해 다툴 수밖에 없다. 현실에서는 이 과정이 오히려 이혼 그 자체보다 더 큰 비용과 시간을 요구한다. 따라서 애초에 모든 쟁점을 서면화하고, 필요하면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강화해 두는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 법률적 쟁점이 얽힌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이혼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누락하거나 잘못 정리한 뒤 뒤늦게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이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 경우가 많다. 변호사는 단순한 문서 작성이 아니라,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구조로 합의를 설계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다.

잠실 법률사무소 가나다의 이소임 변호사는 “협의이혼은 서로 감정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감정적으로 서두르다 보면 중요한 쟁점을 놓치기 쉽다.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 각 쟁점을 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이혼 뒤 후회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어 “이혼을 결심했다면 감정보다 전략이 먼저다. 협의이혼을 진짜 끝맺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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