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국민행정심판행정사사무소는 신호 및 속도 위반, 벌점초과,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면허취소 및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벌점초과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당했을 때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구제를 받는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심판과 병행하여 생계형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국민행정심판행정사사무소는 법률지식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행정심판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벌금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검찰청에 구체적인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감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에 많은 벌금을 납부하기 어렵다면 5~6개월 정도로 분납을 할 수 있다. 생활보호 대상자, 장애인,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생활 무능력자, 불의의 재난 피해자,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등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검찰청에 ‘분납허가신청’을 해 음주운전 벌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받게 된다. 평균적으로 성인 남성이 술을 1~2잔 마셨을 때 0.03%가 나온다. 이점을 고려하면,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수위가 달라진다. 0.03% 이상∼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0.2%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더해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된다.
음주운전은 불법행위이므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벌금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검찰청에 구체적인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감경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가 생계나 직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위법한 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결과가 부당하면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로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을 신청해 심리를 받아 ‘일부인용’ 판결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운전면허정지 110일 정지로 감경 시켜준다.
국민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거나, 음주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니 전문사무소에 상담해 구제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고 조언했다.
이어 ”또한 생계나 직업과 밀접한 연관성 등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해 부당한 점을 밝히기가 쉽지 않으므로 경력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한편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능성 및 음주운전 벌금 감경 신청은 국민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및 무료컨설팅이 가능하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