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한번쯤 친구와 장난을 쳐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장난을 치다 보면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장난을 치던 중 실수로 친구의 바지를 벗겼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될까? 우리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에 중요한 요건은 바로 '추행의 고의'이다. 우리 형법은 고의를 가지고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만 처벌을 하고 있을뿐 과실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실무에서는 단순히 장난이었을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벗기란 쉽지 않다.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의 김범선 변호사는 "강제추행은 성범죄의 한 종류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당사자의 사회적 명예나 지위에 크나큰 손실을 입힐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최근 수행한 사건을 소개하였다.
A씨는 친구와 장난을 치던 중 친구의 바지를 내려 속옷이 보이게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A씨는 자칫 성범죄자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의 김범선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다.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김범선 변호사는 평소 A씨와 친구와의 관계, 사건 당시 서로 화해를 하고 다시 장난을 치는 등의 상황 등을 강조하며 A씨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그 결과,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하였다.
김범선 변호사는 "종래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하였으나, 2023년에 이러한 입장을 폐기하고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만으로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성립 요건을 완화시켰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이 더욱 폭넓게 인정될 상황이 된 것이다.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다면 지체없이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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