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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M시스템즈(EPAM), 임원 퇴직금 계획 승인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 입력 : 2025-06-27 05:24

EPAM시스템즈(EPAM, EPAM Systems, Inc. )는 임원 퇴직금 계획을 승인했다.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6월 23일, EPAM시스템즈의 이사회 보상위원회는 EPAM시스템즈 임원 퇴직금 계획(이하 '퇴직금 계획')을 승인했다.
이 계획은 동일한 날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회사의 임원(CEO 및 CFO 포함)이 특정 자격을 갖춘 고용 종료와 관련하여 퇴직금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퇴직금 계획에 사용된 모든 대문자 용어는 퇴직금 계획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퇴직금 계획에 따르면, 회사가 참가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참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사할 경우, 참가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i) 참가자의 현재 기본 급여와 목표 보너스의 합계에 해당하는 일시불 현금 지급; (ii) 참가자 및 그의 부양가족을 위한 COBRA(또는 유사 프로그램) 보험료의 12개월 동안의 지급 또는 환급; (iii) 참가자의 퇴사 전 회계 연도에 대한 미지급 연간 보너스; (iv) 참가자의 제한 주식 단위 보상 중 시간 기반의 조건만을 충족하는 부분의 가속화된 권리 행사. 또한, 참가자의 고용이 회사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종료되거나 참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사하는 경우, 변화 통제 이전 3개월 및 이후 12개월 이내에 발생할 경우, 참가자는 (i) 참가자의 현재 기본 급여와 목표 보너스의 합계의 1.5배(CEO의 경우 2배)에 해당하는 일시불 퇴직금 지급; (ii) 참가자 및 그의 부양가족을 위한 COBRA 보험료의 18개월(CEO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지급 또는 환급; (iii) 미지급 연간 보너스; (iv) 참가자의 모든 주식 보상에 대한 100% 권리 행사 가속화 혜택을 받게 된다.
퇴직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참가자가 회사에 대한 청구 포기서를 서명하고 제출해야 하며, 제한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퇴직금 계획에 따른 지급 및 혜택은 1986년 내국세법 제280G조에 따라 회사가 연방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며, 자격이 있는 참가자는 제4999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퇴직금 계획의 전체 내용은 본 문서에 첨부된 10.1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퇴직금 계획의 목적은 회사 및 자회사의 특정 임원에게 퇴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이 계획은 ERISA의 '상위 계획'으로 분류되며, ERISA의 일부 조항에서 면제된다.

퇴직금 계획은 2025년 6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참가자는 퇴직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금 계획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퇴직금 계획에 따라 지급되는 모든 혜택은 관련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현재 EPAM시스템즈의 재무 상태는 안정적이며, 임원 퇴직금 계획을 통해 임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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