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귄솔루션스(PENG, Penguin Solutions, Inc. )는 인디미니피케이션과 비용 선급 계약을 체결했다.
3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6월 30일, 펭귄솔루션스가 인디미니피케이션 및 비용 선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펭귄솔루션스, 델라웨어 주 법인과 인디미니티(Indemnitee) 간의 계약으로, 이전의 모든 계약을 대체한다.
이 계약의 목적은 펭귄솔루션스의 이사 및 임원들이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사회는 이사 및 임원들이 공공 기업에서 서비스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판단하고,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디미니티는 펭귄솔루션스의 이사,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언제든지 사유 없이 사임할 수 있다.둘째, 계약에 따라 인디미니티는 제3자 소송에 대해 최대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인디미니티는 소송에 대한 비용을 선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계약의 조항에 따르면, 인디미니티는 소송이 발생할 경우 즉시 펭귄솔루션스에 통지해야 하며, 회사는 30일 이내에 인디미니티의 요청에 따라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계약은 인디미니티가 이사직을 그만두더라도 계속 유효하며, 인디미니티의 상속인 및 법적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이 계약은 델라웨어 주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계약의 조항은 상호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계약의 모든 조항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인디미니티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
펭귄솔루션스는 이 계약을 통해 이사 및 임원들이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회사에 계속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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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