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시스(ANSS, ANSYS INC )는 인크의 정관 및 내규를 개정했다.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앤시스, 인크의 정관 및 내규가 개정됐다.정관 제1조에 따르면, 회사의 이름은 앤시스, 인크이다.
제2조에서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시 오렌지 스트리트 1209번지에 등록된 사무소를 두며, 회사의 등록 대리인은 더 코퍼레이션 트러스트 컴퍼니로 명시되어 있다.
제3조에서는 회사의 목적이 델라웨어주 일반 회사법에 따라 조직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행위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제4조에서는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자본금의 총 주식 수가 100주로, 이는 보통주로 지정되며, 주당 액면가는 0.01달러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5조에서는 이사 수가 정관에 명시된 대로 정해질 수 있으며, 이사 선출은 서면 투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에서는 이사회가 정관을 채택, 수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주주들이 이사회의 정관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7조에서는 이사가 회사나 주주에게 재정적 손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8조에서는 이사가 주주들의 동의 없이도 자금을 예약하고, 담보를 설정하며, 잉여금이나 순이익의 사용 및 배당금 지급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9조에서는 이사회가 주주총회에서 계약이나 행위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주주들이 다수결로 승인한 계약이나 행위는 유효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0조에서는 이사회가 회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관이나 내규에 의해 주주에게 남겨진 권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에서는 회사가 DGCL 제145조에 따라 모든 인원을 면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2조에서는 DGCL 제203조가 회사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제13조에서는 회사와 채권자 간의 타협이나 합의가 제안될 경우, 델라웨어주 내의 공정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14조에서는 회사가 정관의 조항을 수정, 변경 또는 폐지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내규 제1조에서는 등록 사무소가 델라웨어주 윌밍턴시의 더 코퍼레이션 트러스트 컴퍼니 사무소에 두어진다고 명시하고 있다.제2조에서는 회사가 델라웨어주 내외에 사무소를 두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하고 기타 기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4조에서는 주주총회 소집 시 사전 통지를 요구하며, 제5조에서는 주주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제6조에서는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7조에서는 이사 수가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사 선출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에서는 이사회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특별 회의는 사장이나 비서가 소집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제9조에서는 이사회의 과반수가 회의에 참석해야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0조에서는 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제11조에서는 이사회가 회의 없이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에서는 주식이 무증서 형태로 발행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3조에서는 주식의 양도가 회사의 장부에 기록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제14조에서는 배당금 지급에 대한 권한이 이사회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5조에서는 회사의 인수 및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16조에서는 이사회가 정관 및 내규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된 정관 및 내규는 앤시스의 운영 및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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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