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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라다쎄라퓨틱스(TRDA), 비임직 이사 보상 정책 개정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 입력 : 2025-08-06 20:52

엔트라다쎄라퓨틱스(TRDA, Entrada Therapeutics, Inc. )는 비임직 이사 보상 정책을 개정했다.

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엔트라다쎄라퓨틱스의 제3차 개정 및 재정비된 비임직 이사 보상 정책(이하 "정책")의 목적은 회사가 비임직 이사(회사의 임직원이나 자회사 임직원이 아닌 이사)를 유치하고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총 보상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이다.이 정책은 아래에 명시된 날짜(이하 "발효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비임직 이사(회사의 서비스에 대해 보상을 받지 않는 비임직 이사 제외)는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상을 받는다.

현금 보수로는 이사회 멤버십에 대한 연간 보수로 이사회 회의 및 전화 회의에 대한 일반적인 가용성과 참여에 대해 연간 4만 달러를 지급하며, 분기별로 후불 지급하고, 해당 분기 동안 이사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비례 지급한다. 이사회 개별 회의 참석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다.

비상임 의장에 대한 추가 연간 보수는 3만 5천 달러이며, 위원회 멤버십에 대한 추가 연간 보수는 다음과 같다: 감사위원회 의장 1만 8천 달러, 감사위원회 위원 9천 달러, 보상위원회 의장 1만 3천 달러, 보상위원회 위원 6천 5백 달러, 지명 및 기업 거버넌스 위원회 의장 1만 달러, 지명 및 기업 거버넌스 위원회 위원 5천 달러. 위원회 의장 및 위원 보수는 이사회 멤버에 대한 보수에 추가된다.이사회 개별 위원회 회의 참석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다.
주식 보수로는 초기 보상으로 신규 비임직 이사가 이사회에 선출될 때, 회사의 보통주를 구매할 수 있는 초기 주식 옵션 보상이 부여된다. 초기 보상의 금액은 (x) 5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주식 옵션과 (y) 3만 8천 주를 구매할 수 있는 주식 옵션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초기 보상은 부여일로부터 3년 동안 매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가속화되며, 단, 이사가 이사회에서 사임하거나 이사로서의 직무를 중단할 경우 모든 가속화가 중단된다.

이 정책에서 "가치"는 ASC 718에 따라 옵션의 공정 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합리적인 가정과 방법론에 따라 결정된 부여일 공정 가치를 의미한다. 연간 보상으로는 발효일 이후 각 연례 주주총회 날짜에, 초기 보상을 받지 않는 각 지속적인 비임직 이사에게 연간 주식 옵션 보상이 지급된다. 연간 보상의 금액은 (x) 25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주식 옵션과 (y) 1만 9천 주를 구매할 수 있는 주식 옵션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가속화로는 비임직 이사가 보유한 모든 초기 보상 및 연간 보상은 매각 사건(회사의 2021년 주식 옵션 및 인센티브 계획에서 정의됨) 또는 해당 비임직 이사의 사망 또는 장애 발생 시 전액 가속화된다.

비용으로는 회사는 비임직 이사가 이사회 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데 발생한 합리적인 경비를 환급한다.

최대 연간 보상으로는 회사가 비임직 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상의 총액(주식 보상 및 현금 보상 포함)은 해당 비임직 이사가 이사로서 서비스하는 연간 기간 동안 75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해당 비임직 이사가 이사회에 처음 선출되거나 임명된 연도에는 120만 달러로 한다. 이 정책에서 "금액"은 ASC 718 또는 그 후속 조항에 따라 결정된 부여일 공정 가치에 따라 결정되며, 서비스 기반 가속화와 관련된 추정 손실의 영향을 제외한다.2025년 6월 1일 채택.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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