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외국인들이 수도권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이달 26일부터 외국인이 수도권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1년간이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입해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토허구역 내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 계약은 무효여서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유상 거래만 허가 대상이며, 교환, 증여 등 무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 자료=국토교통부
외국인 대상 토허구역은 서울의 경우 전 지역,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까지 주거용 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단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빠졌다.
예컨대 앞으로 내국인이 강남구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입할 때는 종전처럼 토허구역과 관련한 제한을 받지 않지만 외국인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