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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브매틱(PUBM), 구글, 반경쟁적 독점의 대가를 치르게 될까? 퍼브매틱의 소송이 불러올 파장!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 입력 : 2025-09-09 06:05

퍼브매틱(PUBM, PubMatic, Inc. )은 구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디지털 광고의 공정 경쟁과 혁신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

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퍼브매틱이 오늘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구글의 수년간의 반경쟁적 행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이번 소송은 2025년 4월 미국 법원에서 구글이 발행자 광고 서버 및 광고 교환 시장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통해 고의적으로 독점권을 획득하고 유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소송의 내용은 우리 사업에 미친 피해에 대한 상당한 손해배상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손해배상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의 보도자료와 함께 추가 정보는 pubmaticvgoogl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소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이 구글에 대한 판결을 내린 후 퍼브매틱의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 뚜렷한 이점이 있다.

둘째, 이번 법적 조치는 구글의 불법 독점 및 관련 반경쟁적 행동으로 인한 과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셋째, 소송은 구글로부터 과거 및 미래의 손해배상과 함께 향후 금지 명령을 요구하며, 이는 공정한 경쟁, 투명성 및 혁신이 특징인 디지털 광고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다.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의 브링케마 판사는 구글의 반경쟁적 행동이 광범위하고 수년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개별적이고 누적적인 행동이 퍼브매틱의 수익을 심각하게 억제하고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에서의 잠재력을 저해했다고 믿는다.

판사는 구글이 발행자 광고 시장과 광고 교환 시장에서 고의적으로 독점권을 획득하고 유지했으며, 광고 교환을 발행자 광고 서버에 불법적으로 묶어 발행자들이 AdX와 수요에 접근하기 위해 광고 서버를 사용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글이 '퍼스트 룩', '라스트 룩', '통합 가격 규칙'과 같은 반경쟁적 관행을 시행하여 데이터와 능력에서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공정하게 경쟁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퍼브매틱이 이렇게 불리한 경쟁 환경에서도 성공적으로 경쟁해온 것은 팀의 노력과 창의성, 광고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퍼브매틱은 진정으로 경쟁적이고 공정한 환경에서 훨씬 더 성공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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