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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서울시장, "토지거래허가지역 추가 지정 안 한다"..."인기지역인 한강벨트지역에 2031년까지 19만6천호 착공"

이성구 전문위원 | 입력 : 2025-09-29 13:33

서울시, 신속통합 2.0 계획 발표..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대책 발표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서울시는 한강벨트 등 시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오는 2031년까지 19만8000천호를 집중적으로 착공해 실질적인 집값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강남3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강남3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세운 서울 시장은 또 강남3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토지거래허지역을 "현재로선 추가로 지정할 계획을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9일 재개발 사업 등 정비사업 속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절차 간소화, 협의 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초기부터 계획을 지원하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이날 신통기획 2.0 계획에 따르면 구역지정부터 입주까지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최대 6.5년 단축하고,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8000호를 포함해 주택 총 31만호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 2035년까지 37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 2035년까지 37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자료=서울시

전체 착공물량의 63.8%가 인기 지역인 한강벨트에 집중해 개발한다는 얘기다.

시는 신통기획에 더해 정비지수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총 5.5년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오 시장은 "공공의 역할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거나 간소화해 민간이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게 하는 것"이라며 "신통기획 시즌 2의 핵심 내용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병목 현상으로 불리우는 인허가 구간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기간을 1년 더 단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각종 절차를 폐지·간소화한다.

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는 심의 기간을 줄인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 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는 1회(관리처분)로 바꾼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는 관리처분 단계의 중복검증을 폐지해 4회에서 3회로 줄인다.

 서울시가 발표한 '신속통합 2.0 계획' 주요 내용,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발표한 '신속통합 2.0 계획' 주요 내용, 자료=서울시

정비구역 내 전체 건축물에 대해 방대하게 작성하던 '해체 종합계획서'도 간소화하고,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심의받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가장 오래 걸리던 부서 간 협의와 검증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그동안 부서 간 이견 발생 시 일일이 사업시행자(조합)가 이견을 조율하던 방식을 서울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직접 마련·가동해 기간을 단축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도 처리해 진행 속도를 높인다.

또한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도 이주 비용을 보상해 갈등 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손실 보상을 해야 하지만, 세입자 변경 시엔 보상에서 제외돼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곤 했다.

시는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하면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돌려줄 계획이다. 세입자는 보호하고 조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 용적률의 100분의 125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해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밖에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비롯한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하도록 자치구에 권한을 확대 부여한다.

이를 위해 연내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시는 신통기획 2.0을 가동해 2031년까지 총 31만호 착공, 2035년까지 37만7000호를 준공할 계획이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 리모델링 물량까지 더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호 이상 공급 가능한 물량이라고 시는 전했다.

이번 계획상 강남3구를 포함한 한강 이남 지역의 착공 물량은 16만8000호다.

오 시장은 "지난 정부들의 경험을 보면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며 "오히려 반시장적 규제가 집값을 올리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없이는 문제 풀 수 없는데 정부의 9·7대책은 이미 실패한 공공위주의 방식을 반복하고, 서울 핵심지역에 대한 공급대책이 부족해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안정화의 해법은 단순하다. 시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지역에서 얼마나 공급이 이뤄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한강벨트 물량 중에서도 강남3구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해 실질적인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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