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뉜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고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아 마무리되므로 특별한 갈등이 없다면 비교적 간단하게 끝날 수 있다. 그러나 협의가 어렵거나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이혼 사유를 입증해야 하고, 상대방과의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다. 이혼소송은 단순히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재산·자녀·책임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복잡하고 부담이 크다. 준비 없이 섣불리 시작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혼소송에서 흔히 다뤄지는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이혼 사유의 인정 여부다. 단순한 불화나 성격 차이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부정행위, 폭행·학대, 악의적 유기, 생사불명,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등이 요건이 된다. 이 사유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다.
둘째, 재산분할 문제다.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각자의 명의와 무관하게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하게 된다. 중요한 건 재산의 존재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다. 명의는 상대방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공동 재산인 경우도 많다. 또 퇴직금, 주식, 보험금 등 쉽게 노출되지 않는 재산까지 파악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경우 법원을 통해 금융정보나 부동산 내역을 강제로 조사하는 절차도 있다.
셋째, 위자료 청구 여부다. 이혼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위자료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불륜이라면 구체적인 정황과 물증, 폭력이라면 진단서나 녹취, 목격자의 진술 등이 필요하다. 설령 상대방의 잘못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에서 위자료를 인정받기 어렵다.
넷째, 양육권과 친권 문제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누가 자녀를 양육할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때는 단순히 소득이나 직업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자녀와의 관계, 기존 양육 상황, 양육 환경, 교육적 태도 등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종합적인 판단이 내려진다. 즉, 평소 자녀와 어떻게 지내왔는지, 누가 실제 양육을 주도해 왔는지 등의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된다.
다섯째는 양육비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상대방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필요 비용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법원이 제시하는 산정 기준표가 있어 대체로 예측 가능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적으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판결을 명확히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소송은 결국 ‘누가 얼마나 잘 준비했는가’의 싸움이다. 말로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반대로 감정을 절제하고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해 입증에 성공한다면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 사전에 철저히 정보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활용해 소송을 이끌어가야 한다.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조아라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려 성급하게 시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태도보다 본인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자세가 법원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여 소송을 시작해야 시간과 비용, 감정의 소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