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율은 소폭 축소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다만 인하율은 소폭 축소된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의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유류세 인하 조치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연합뉴스
그동안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계속 연장해서 이번이 18번째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