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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설 연휴 승차권 15일부터 예매…전 국민 예매 기간 사흘로 확대

신용승 기자 | 입력 : 2026-01-07 09:28

교통약자 15~16일, 모든 국민 19~21일 예매…25일까지 결제해야
안정적 예매 위해 전 국민 예매 2일→3일로 확대·웹 서버 2배 증설 등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2026년 설 연휴 승차권 예매’를 시행한다./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2026년 설 연휴 승차권 예매’를 시행한다./한국철도공사
[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2026년 설 연휴 승차권 예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승차권 예매 대상은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운행하는 열차다.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의 ‘명절 예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철도회원만 가능하다.
코레일은 이번 설 연휴부터 더욱 안정적이고 원활한 예매를 위해 모든 국민의 예매기간을 기존 2일에서 3일로 늘려 접속자를 분산 조치하고, 웹 서버 용량을 기존 대비 2배로 증설했다.

먼저, 교통약자 사전 예매는 오는 15일과 16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교통지원 대상)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한다.

15일은 경부·경전·경북·대구·충북·중부내륙·동해·교외선을, 16일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영동·태백·서해·경춘·목포보성선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은 철도고객센터를 통한 전화예매도 가능하다.

사전 예매는 교통약자 본인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예매가 가능하며, 승차권에 교통약자 고객의 이름이 표시된다. 교통약자 본인이 승차하지 않는 등 부정 사용하는 경우 다음 명절 승차권 사전 예매에 참여할 수 없다.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 대상)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매가 진행된다.

19일은 호남·전라·장항·서해·목포보성선을, 20일은 경전·중앙·강릉·동해·중부내륙·경북·대구·충북·영동·태백·경춘·교외선을, 21일은 경부선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설 연휴 승차권은 22일 0시부터 결제할 수 있다. 교통약자 사전 예매 승차권은 28일까지, 일반 예매 승차권은 25일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기한 내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 취소되며,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순차적으로 배정된다.

온라인 결제가 어려운 교통약자는 철도고객센터 전화결제를 이용하거나 역창구에 방문해 결제해야 하며, 전화 결제한 승차권은 반드시 열차 이용 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한 후 전국 역 창구를 방문해 발권받아야 한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고객들이 기분 좋게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원활한 예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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