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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징역,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에 따라 처벌이 달라져

김신 기자 | 입력 : 2026-08-31 09:00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형사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행동을 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되거나, 어린이집·학교에서 아이를 지도하던 행동이 문제가 돼 수사를 받는 사례가 있다. 신고를 받은 당사자는 가장 먼저 아동학대징역 가능성을 걱정하게 된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은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징역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행위가 반복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녀를 여러 차례 때렸고 이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해 학교에서 신고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부모는 훈육 목적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지만, 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체적 폭력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행위의 방법과 강도, 횟수, 아동의 연령과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반대로 아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아동학대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당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해당 행위가 아동의 신체 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아동학대징역을 판단하려면 우선 어떤 유형의 아동학대가 문제 되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아동복지법은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방임 등 다양한 유형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행위와 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아동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학대행위로 사망에 이른 사건은 일반적인 아동학대 사건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진다. 사안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나 아동학대살해 등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무거운 징역형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확인한 특정 아동학대징역 사례의 형량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같은 신체적 학대 사건이라도 일회적인 행동인지 장기간 반복된 행위인지, 피해 아동의 연령은 어떠한지, 상해가 발생했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정서적 학대 역시 주의해야 한다.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반복적인 폭언이나 위협,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동 등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 아동을 교육·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신고되는 사건에서는 CCTV가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장면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해당 행동이 발생하기 전후의 상황과 전체적인 지도 과정까지 확인해야 한다. 여러 아동과 관련된 신고라면 각각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구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부모가 신고된 사건에서도 자녀에게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거나 신고한 교사에게 항의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특정한 답변을 요구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아동에게 직접 사건 내용을 확인하려 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에서는 CCTV와 사진·동영상, 병원 진료기록, 아동의 진술, 주변 목격자의 진술, 문자와 메신저 대화, 학교나 어린이집의 기록 등이 주요 자료로 검토될 수 있다. 반복적인 학대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특정 하루의 상황뿐 아니라 신고 전후의 전체적인 경위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과 행위자의 관계도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다. 부모나 보호자, 교사 등 아동을 보호하거나 감독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대한 사건이라면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형사처벌만 확인해서는 부족한 사건도 있다. 어린이집이나 교육기관 종사자라면 사건 결과에 따라 취업이나 자격과 관련된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고, 부모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피해아동보호명령 등 아동의 보호를 위한 별도의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따라서 벌금이나 징역 가능성만 확인하고 다른 절차를 놓쳐서는 안 된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징역형 가능성이 무조건 배제되는 것도 아니며,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범행의 내용과 기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발생한 피해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돼 있다면 무조건 모든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구분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아동학대징역의 핵심은 “아동학대로 신고됐으니 감옥에 가는가”라는 질문만으로 형량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대행위가 있었는지, 반복성과 피해 정도는 어떠한지, 적용되는 법률과 증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당시 상황을 기억에만 의존해 설명하기보다 CCTV와 진료기록, 대화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히 행위의 유형과 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형사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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