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신협중앙회는 3년 만기 일시납 저축성 공제상품 ‘무배당 신협4U저축공제’를 출시하고 고영철 중앙회장과 손성은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가 1호·2호 가입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만기까지 유지하면 연복리 4% 고정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목돈을 운용하려는 수요를 겨냥했다. 중앙회 경영진이 직접 상품에 가입한 것도 공제상품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무배당 신협4U저축공제’는 3년 만기 일시납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다시 이자가 붙는 복리 구조를 적용해 만기 수익률을 높였다. 신협은 55세 남성이 공제료 5000만 원을 일시 납입할 경우 3년 만기 시 세전 기준 5471만8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상 환급률은 109.4% 수준이다.
보장 기능도 함께 담았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일시납 기본공제료의 3%와 계약자적립금을 합산한 금액을 사망공제금으로 지급한다. 또 연간 12회까지 해지환급금의 50% 범위 안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해 긴급 생활자금이나 의료비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노후 대비 기능도 강화했다. 가입자는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Ⅱ’를 활용해 공제금을 연금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 연금 방식은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상속연금형은 적립금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자만 연금처럼 수령하고 잔여 적립액을 상속할 수 있는 구조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객이 안정적으로 목적자금을 마련하고 노후 준비까지 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고객의 금융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손성은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는 “공제사업은 조합원의 생애 금융을 지원하는 핵심 영역”이라며 “저축과 보장 기능을 결합한 상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5세부터 80세까지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 원이다. 다만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납입공제료보다 적을 수 있어 가입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