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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청년 특별공급 신설…광교 A17블록 240가구 하반기 첫 적용

송인호 기자 | 입력 : 2026-07-05 07:54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으로 청년 15%·신생아 가구 20% 특별공급 신설

광교 A17블록서 전국 첫 공급 예정…청년 내 집 마련 기회도 대폭 확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청년 특별공급 신설이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면서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한층 확대됐다.

개정된 제도는 올 하반기 공급 예정인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부터 전국 최초로 적용된다.
5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생아 가구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2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으며 새롭게 청년 특별공급 15%와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신설됐고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20%에서 15%로 조정됐다.

◇도 건의가 정부 제도 개선으로 결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초기 분양가의 일부만 부담해 지분을 먼저 취득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공공분양 방식이다.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특별공급 대상은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가구로 한정돼 대표적인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청년 계층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고 공급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도입 취지에 맞게 초기 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세대 공급에도 즉시 적용된다.

광교 A17블록은 올해 하반기 공급을 앞두고 있으며 전국 최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사례로 관심을 받고 있다.

청년들은 이번 특별공급 신설을 통해 일반공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지방정부의 정책 제안이 정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의미 있는 사례"라며 "광교 A17블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적 기반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실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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