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검찰개혁 방향 제시…"예외 허용은 개혁 후퇴"
"공소시효·보완수사 논란은 제도 설계로 해결 가능" 강조
"윤석열 정권과 내란, 검찰개혁 실패의 시스템 오류" 직격
추미애 경기도지사. /페북 캡처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마지막 고비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강조했다.
추 지사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검찰개혁 입장 밝힌 추미애…"도정 소홀함 없을 것"
추 지사는 글에서 "경기도정 취임 열흘이 지나 대강의 도정 운영 기조를 밝힌 뒤 주말 오전을 이용해 검찰개혁과 관련한 걱정되는 부분을 잠시 언급한다"며 "그러나 도정에는 한 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추 지사는 윤석열 정부 시기의 국정 운영을 언급하며 "윤석열 집권과 내란은 검찰개혁 실패로 인한 시스템 오류에 해당한다"며 "검찰권 분산은 가장 철저해야 하고 개혁의 기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도 직접수사…예외 인정하면 수사·기소 분리 아니다"
추 지사는 최근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검사의 제한적 직접수사 허용론'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나 경찰 수사의 한계를 이유로 검사의 직접수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는 결국 검사의 직접수사이며 보완수사 요구 역시 경찰을 통한 간접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예외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직접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니다"라며 "원칙을 훼손하는 예외를 만드는 것은 검찰개혁 취지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제도에서도 공소시효 직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권 분산은 민주헌정 회복…제도 보완으로 해결해야"
추 지사는 검찰이 오히려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공소시효를 의도적으로 넘긴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도 짚었다. .
그는 "검찰은 기소 독점권을 이용해 사건을 캐비닛에 묵혀 공소시효를 만료시키는 등 검찰권 사유화와 부패 사례가 더 큰 병폐였다"며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주가조작 사건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
아울러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경찰의 문제보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를 지연시켜 정의를 훼손한 폐해가 훨씬 심각했다"고 했다.
추 지사는 "걱정만 앞세워 검찰권 분산을 미룰 것이 아니라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 내부에서 보완수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정밀한 제도 설계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KICS 형사사건전자화시스템 활용, 수사사법관 운영, 수사지휘부 감독체계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경찰이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지 검찰만이 수사해야 한다는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간부 아들의 살인사건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해충돌 회피 의무의 문제이지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수사권 남용과 법왜곡 범죄를 수사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검찰·경찰 신뢰 문제가 아닌 국민주권의 문제"
추 지사는 글을 마무리하며 검찰개혁의 본질은 특정 기관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과 경찰 가운데 어느 기관이 더 유능하거나 더 믿을 만한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형사사법 정의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라고 확언했다.
그러면서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에 예외를 더하는 시도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검찰개혁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