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주식, 코인,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해지면서 부부 사이의 경제적 갈등이 이혼 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쪽의 과감한 투자로 소위 '대박'이 나며 새로운 자산 형성 을 계기로 각자의 길을 가고자 하거나, 반대로 독단적인 투자 실패로 '쪽박'을 차며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갈라서게 되는 등 자산의 급격한 변화는 이혼의 결정적 도화선이 된다. 이 과정에서 새로 운 출발을 준비하는 부부가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바로 '부부재산분할'이다.
부부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다. 즉, 현재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느냐보다 그 자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실질적으로 누가 얼마나 이바지 했는가가 핵심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최근 열풍인 주식·코인 등 '독단적 투자'로 올린 수익이나 손실(채무) 역시 누구의 명의냐를 떠나 결국 재산분할의 도마 위에 함께 오르게 된다. 따라서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방의 투자 행위를 사법부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할 대상 에 포함하는지 그 명확한 기준부터 파악해야 한다.
일단 혼인 기간 중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등으로 큰 수익을 올렸다면, 명의자가 누구든 원칙적으 로 공동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상대방이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했다면 가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 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익을 낸 당사자 입장에서는 해당 투자 자금이 혼인 전 자산이나 특유재산 에서 유래했다는 점, 혹은 독자적인 판단과 위험 감수로 일궈낸 성과임을 입증해 상대방의 기여 도 분담 비율을 낮춰야 한다. 반대로 상대방은 공동생활비 축소 등 기여 정황을 촘촘히 소명해 제 몫을 확보해야 한다.
반대로 상대방의 무리한 투자나 도박성 행위로 인해 가계에 막대한 빚만 남은 채 갈라서게 되는 경우라면 채무의 성격을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주택 자금, 생활비 등 일상 가사를 위한 대출은 부부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하지만, 배우자 일방이 가족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주식·코인 투자 실패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채무로 보지 않는다. 즉, 상대방의 잘못으로 생긴 개인적 채무가 나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재산분할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시키고 면책을 받아 내야 남은 자산과 가정 경제를 파멸의 늪에서 구출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현재 남은 통장 잔고를 반으로 나누는 계산이 아니다. 결혼 생활 동안 두 사람이 걸어온 과정과 자산이 불어난 흐름을 꼼꼼히 따져서 제 몫을 증명해야 하는 치열한 싸움이다.
초기 단계부터 상대방의 자산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관계에 기반해 나에게 유리한 소명 자료를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 투자로 얻은 결실을 안전하게 지켜내며 독립하거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낸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 온전한 새 출발을 원한다면 가사 실무와 자산 흐름을 깊숙이 다뤄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